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는 1944년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법학자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이 그리스어로 종족을 뜻하는 'Geno-'와 라틴어로 살해를 뜻하는 '-cide'를 합성하여 처음 만들었다. 그는 과거 오스만 제국에 의해 자행된 아르메니아인 집단학살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처럼, 특정 집단을 말살하려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정의하기 위해 이 개념을 고안했다. 국제법상 집단학살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UN 협약에 따르면,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집단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생활 조건을 강제하는 행위, 집단 내의 출산을 방해하는 조치, 그리고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행위까지 모두 집단학살의 범주에 포함된다. 즉, 한 집단의 생물학적·문화적 연속성을 끊으려는 의도가 핵심이다. 역사적으로 20세기에는 앞서 언급한 홀로코스트 외에도, 1970년대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정권의 킬링필드,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후투족의 투치족 학살,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 벌어진 스레브레니차 학살 등 수많은 비극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