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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2024년 12월 3일 / KTV 국민방송) | |||||
일시 | |||||
유형 | |||||
선포자 (우두머리) | |||||
범위 | |||||
내용 | [포고령 불복종 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후 처단] •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7] • 국민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 파업, 태업, 집회 행위 금지 • 모든 언론과 출판의 통제 • 전공의 등 의료인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 | ||||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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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 윤석열의 지지율 급락[10] 탄핵 찬반 집회[11] 전국 확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및 형사재판 전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일부 고위공직자 사퇴[12] 및 탄핵소추 가결[13] 장성급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 및 수사 전개 | ||||
결과 | |||||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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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봉쇄된 국회의사당 정문 |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105] |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106] 1979년 10.26 사건 직후 선포된 계엄 이래 45년 만이자[107] 제6공화국 최초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사실상 친위 쿠데타[108]이자 내란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후인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으며, 122일 후인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정확히 6개월만에 열린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정권을 헌납함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자살 행위 및 보수 진영에 내란 프레임이 씌워지는 등의 어둠을 불러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후인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으며, 122일 후인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정확히 6개월만에 열린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정권을 헌납함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자살 행위 및 보수 진영에 내란 프레임이 씌워지는 등의 어둠을 불러왔다.
2. 전개[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공소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정리한 영상 (2024년 12월 4일 / 스브스뉴스) |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109]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110]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①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②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③ 전공의 및 의료인 복귀 거부 시 처단, ④ 계엄법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등의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이후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하나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01시 0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가 되자 계엄군은 차례로 국회 청사에서 철수하였고,# 같은 날 0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 해당 사건은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령이며,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다.
또한 이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이자, 세계 최초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출국금지를 당하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및 구속, 기소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었다.
이후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하나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01시 0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가 되자 계엄군은 차례로 국회 청사에서 철수하였고,# 같은 날 0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 해당 사건은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령이며,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다.
또한 이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이자, 세계 최초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출국금지를 당하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및 구속, 기소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었다.
2.1. 선포 전 정황[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 전 정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선포와 해제[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해제 이후[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1. 대국민 담화[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대국민 담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2. 탄핵 정국[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탄핵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3. 수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4. 재판[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포고령 전문[편집]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117] |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4. 목적[편집]
비상계엄 선포 후 수행 계획 관련 노상원의 수첩 기재 내용 |
1.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소속된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위직 인사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제동 방송인(MC), 차범근 전 축구 감독 등 500명을 '수거 대상'인 좌파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다. 2. 수거 대상들을 A등급부터 D등급으로 분류하여 정치·경제·사회 전반은 물론 군과 방송·연예계에 걸친 광범위한 색출 및 숙청 작업을 진행한다. 3. A등급 수거 대상자들은 수거(체포) 후 연평도와 제주도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하는 중에 사고·폭파·격침·사살·가스살포 등으로 처리하고, GOP 등 군사분계선 접경지 인근 구역에서는 수류탄 등으로 처리한다. 4. 계엄 선포 전날 미국의 동의를 구한다. 5. 계엄 당일 전 국민을 출국 금지 조치한다. 6. 합법적으로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해야 하므로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7. 비상계엄 후 1년간 민심을 관리한다. 8.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대통령이 연임 가능하게 3선 개헌을 추진한다. 9. 대통령이 후계자를 지명해 권력을 이양한다. 10. 장기집권을 위해 중국·러시아 선거 제도를 연구한다. 11.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한다.[118] |
자세한 내용은 노상원/계엄 관련 수첩의 내용 문서 참고. |
- 8 - |
제4공화국 이후로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던 만큼 계엄 선포 초기에는 명분대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수준인 북한의 도발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그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뉴스 특보로 모든 방송사에서 실시간 생중계가 나오기 마련이고, 만약 전쟁이 발발할 만큼의 도발이 일어나 전쟁을 시작하려면 선전포고를 먼저 했으면 했지 계엄만 선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엄 발표 몇 시간 전에 계엄 선포가 아닌 그냥 '긴급 기자 회견'이 언론사에 사전 공지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사유에서 당연히 제외되었다.
담화문 발표 당시에도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 사건이 일어났다는 윤석열의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국회를 반국가단체, 종북으로 비유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해 국정 마비가 일어났다고 언급했을 뿐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엄군 병력을 최전방이 아닌 국회의사당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등으로 보냈다. 만약 북한의 도발 사태로 인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었다면 계엄군을 최전방으로 보냈을 것이다.
2024년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언급했다.# 그의 의도대로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국회로 향한 계엄군에 버금가는 병력[120]이었으며, 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각 지역의 선관위를 장악했다.
또한 계엄 당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홍장원은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장 우원식과 야당 대표 이재명을 비롯한 의원들과 정치인들, 여당 대표인 한동훈까지도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12월 8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 당시에도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 사건이 일어났다는 윤석열의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국회를 반국가단체, 종북으로 비유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해 국정 마비가 일어났다고 언급했을 뿐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엄군 병력을 최전방이 아닌 국회의사당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등으로 보냈다. 만약 북한의 도발 사태로 인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었다면 계엄군을 최전방으로 보냈을 것이다.
2024년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언급했다.# 그의 의도대로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국회로 향한 계엄군에 버금가는 병력[120]이었으며, 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각 지역의 선관위를 장악했다.
또한 계엄 당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낸 홍장원은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장 우원식과 야당 대표 이재명을 비롯한 의원들과 정치인들, 여당 대표인 한동훈까지도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12월 8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본인은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고 밝혔다. 해당 담화의 2023년 하반기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 얼마든지 해킹 및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해킹 시도가 발견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국정원이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던 것은 선관위를 상대로 모의 해킹 시도가 모두 탐지되자 이대로는 점검할 수 없다며 선관위로 하여금 보안 시스템을 일부 해제하게 한 끝에 해킹을 성공했던 것임이 회의록에서 밝혀진 바 있다.# #
4.1. 체포조 가동 의혹[편집]
피청구인은 2024. 12. 3. 20:22경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하였고, 같은 날 22:53경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을 보았느냐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총 1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알려주면서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명단에는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박찬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25년 2월 28일, 검찰이 기소한 군경 9인 불구속기소 대상자 중 체포조 운용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 등 6인이다.#
뉴스타파에 의해서 체포조와 관련된 홍장원 차장 및 방첩사 간부 20여 명의 검찰 진술이 공개되었다.#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의 주장과 달리 체포조가 실제로 가동되었으며 미상인이 재촉했음에도 '인파로 인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대고 차에 대기하며 국회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래 명단은 각각 김대우 수사단장(직무정지), 홍장원,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과 관련된 증언과 메모, 수첩 등에서 체포 대상으로 명기된 인물들이다. O는 체포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X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해당 명단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다. 노상원 수첩에서 등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등급(A~D)을 표기했다.
뉴스타파에 의해서 체포조와 관련된 홍장원 차장 및 방첩사 간부 20여 명의 검찰 진술이 공개되었다.#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의 주장과 달리 체포조가 실제로 가동되었으며 미상인이 재촉했음에도 '인파로 인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대고 차에 대기하며 국회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래 명단은 각각 김대우 수사단장(직무정지), 홍장원,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과 관련된 증언과 메모, 수첩 등에서 체포 대상으로 명기된 인물들이다. O는 체포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X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해당 명단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다. 노상원 수첩에서 등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등급(A~D)을 표기했다.
체포 및 수거 대상 명단 | |||||
이름 | 방첩사본 | 홍장원본 | 조지호본 | 노상원본 | 비고 |
O | O | O | A | ||
O | O | O | A | ||
O | O | X | X | ||
O | O | X | X | ||
O | O | X | A | ||
O | O | O | X | ||
O | X | X | X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
O | X | X | X | 前 민주연구원장 | |
O | O | O | O | ||
O | O | O | A | ||
O | X | X | X | ||
O | O | X | A | ||
O | X | X | X | ||
O | O | O | X | ||
X | O | X | X | ||
X | O | O | A | ||
X | X | O | X | ||
X | X | X | A | ||
X | X | X | A | ||
X | X | X | A | 방송인 | |
X | X | X | A | ||
X | X | X | A | 前 보건복지부장관 | |
X | X | X | A | ||
X | X | X | A | 무소속[138] 前 비례대표 국회의원 | |
X | X | X | A | ||
X | X | X | A | 前 청와대 비서실장 | |
X | X | X | A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 |
X | X | X | O | ||
X | X | X | O | ||
X | X | X | O | 前 청와대 비서실장 | |
X | X | X | O | ||
X | X | X | O | 해병 대령,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 |
X | X | X | O | ||
X | X | X | O | ||
X | X | X | O | ||
X | X | X | O | ||
X | X | X | O | 前 국무총리 | |
X | X | X | O | 前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 |
X | X | X | O | ||
- 체포조 관련 증언은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2024년 12월 5일,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 2명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 이 명단에 대해 계엄 가담자 중 일부는 기본적으로 체포가 아닌 다른 목적의 명단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 방첩사령부 입수본
-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에 14명 체포와 관련한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체포조 사무실 칠판에 14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 홍장원 메모본
- 2월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원 CCTV 일부를 공개하였는데 CCTV에 기록된 시간과 홍장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며 홍장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장원은 기억을 보정해 보니 11시 6분에 이루어진 세 번째 통화에 사무실에서 명단을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정정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해도 몇 가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측 대변인은 오차가 있고 시간 보정을 해야 하는데 오차가 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그런데 채널A는 취재 결과 국정원 CCTV는 위성 통신에서 수신한 정보가 서버에 담기고 이 서버상의 시간이 CCTV에 곧바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과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헌법재판소가 메모의 작성 시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정원에게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부터 24시 00분의 국정원 1차장실 및 부속실 CCTV 영상을 촉탁해놓았다고 한다.#
- 2월 27일, 검찰이 2024년 12월 11일 홍장원의 참고인 조사 때 제출받은 자필 메모가 공개되었다. 이 메모는 계엄 당일 있었던 일을 기록해놓은 일종의 비망록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월 6일 정보위 출석 이전 작성되었다.#
- 조지호 진술본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계엄 직전에 받은 메모 및 여인형과의 통화를 통해 받은 명단을 수사 과정에서 밝힌 것이다. 방첩사 입수 명단 등 타 명단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 조지호는 진술 당시 13명 중 8인의 이름만을 기억해 진술했으며 나머지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4.2. 점령 목표 목록[편집]
5. 지휘부 및 연루 인물[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연루 인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의혹 및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혹 및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평가[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반응[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반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 영향[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영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 향후 전망[편집]
11.1. 내란죄 수사착수 및 특검 요구[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2.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조치[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인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4년 12월 6일, 국방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을 모두 직무정지 조치했다. 따라서 3명의 사령관들은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게 불가능해졌으며, 이 3명의 지휘관들을 대신하여 다른 군인들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같은 해 12월 8일,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육군준장(진)대령)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두 장성들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심복들이었다.
공군 출신의 임삼묵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2처장은 계엄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계엄 실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정성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차출할 때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려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했다.#
같은 해 12월 8일,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육군
공군 출신의 임삼묵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2처장은 계엄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계엄 실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정성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차출할 때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려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했다.#
11.3. 예산안[편집]
마침 사건의 시기가 2024년 마지막 회기였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도 표류하게 되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갈등의 골이 심연을 찍을 정도로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은 미뤄두고 탄핵 2차 표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론상 1월 1일 23:59까지 국무회의 의결 시 준예산 회피가 가능하나,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 이전부터 예산안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 의결 포기 상태가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다. 거기에다 국회에서 준예산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서 혼란이 커지는 듯했다.
다만 예산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원 50명 중 과반 이상인 2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없어서 예산안의 주도권이 야당에 있었고, 그렇기에 아무리 탄핵이 급하더라도 예산안을 제쳐두면 여당에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 업무를 마비시키려 한다" 따위의 공격 여지만 주기 때문.[146] 그래서 민주당은 기존 감액 예산안(-4.1조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 언급된 예산)에다가 추가 감액[147]하여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 예산 삭감이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갈등의 골이 심연을 찍을 정도로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은 미뤄두고 탄핵 2차 표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론상 1월 1일 23:59까지 국무회의 의결 시 준예산 회피가 가능하나,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 이전부터 예산안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 의결 포기 상태가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다. 거기에다 국회에서 준예산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서 혼란이 커지는 듯했다.
다만 예산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원 50명 중 과반 이상인 2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없어서 예산안의 주도권이 야당에 있었고, 그렇기에 아무리 탄핵이 급하더라도 예산안을 제쳐두면 여당에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 업무를 마비시키려 한다" 따위의 공격 여지만 주기 때문.[146] 그래서 민주당은 기존 감액 예산안(-4.1조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 언급된 예산)에다가 추가 감액[147]하여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 예산 삭감이다.
2025년도 예산안(수정안) | ||||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300 | 278 | 183 | 94 | 1 |
결과 |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감액 예산안 수용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회는 수정안 내용에서 '세부내역 등이 확정되거나 필요시에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준예산으로 갈 시 부정적인 여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측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1.4. 향후 정국[편집]
이번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의 지지율이 7.7%p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다만 이후 2025년 1월 6일~7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지지율이 40%를 돌파하기도 했고,# 중도층의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행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내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으나,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라면서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덕수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 성명을 냈고,# 야권에서도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는가"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역시 "권력 침탈", "대통령 놀이"라면서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행정부와 여당의 일상적인 당정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일 뿐 대통령제 몰각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이후 서울 도봉 갑의 김재섭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라고 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편향이라는 식으로 항의를 했고, 윤상현 의원은 나팔수를 자처하며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 "헌재, 경찰, 검찰, 국회가 전부 오염되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밑작업에 들어갔다. 몇몇 의원에 의해 시작된 이러한 선동은 현재 국민의힘 전체에 퍼져 불법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면서 대놓고 반란을 모의해야 한다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호응하여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백골단이나 순국결사대라고 자칭하는 무장 폭동 조직까지 결성했다.#
조선일보는 대놓고 무장 폭동을 선동하는 광고를 32면에 전면으로 올리면서 이러한 행위를 부채질하는 등#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여 폭동의 구심점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및 구속이 점점 중요해졌다. 특히 박은정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성급 장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다가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다. 졸개만 구속하고 수괴는 구속시키지 않는 게 말이 되냐? 누가 시켜서 벌어진 일인데."라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다.
예정대로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사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마침내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1월 19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이 발발하면서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서부지법 폭동이 겨우 구속영장에서 비롯된 만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나 형사재판 시기에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경찰은 향후 폭동이 발생할 경우 '강경한 대응 및 체포 진압'이라는 엄벌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며 피의자들을 선동하고 조종한 배후까지 추적한 후에 체포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폭동을 주도한 피의자들에 대한 소요죄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3월 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판결에 따라 윤석열은 석방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여야는 극도의 대립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4월 4일에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행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내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으나,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라면서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덕수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 성명을 냈고,# 야권에서도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는가"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역시 "권력 침탈", "대통령 놀이"라면서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행정부와 여당의 일상적인 당정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일 뿐 대통령제 몰각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이후 서울 도봉 갑의 김재섭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라고 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편향이라는 식으로 항의를 했고, 윤상현 의원은 나팔수를 자처하며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 "헌재, 경찰, 검찰, 국회가 전부 오염되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밑작업에 들어갔다. 몇몇 의원에 의해 시작된 이러한 선동은 현재 국민의힘 전체에 퍼져 불법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면서 대놓고 반란을 모의해야 한다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호응하여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백골단이나 순국결사대라고 자칭하는 무장 폭동 조직까지 결성했다.#
조선일보는 대놓고 무장 폭동을 선동하는 광고를 32면에 전면으로 올리면서 이러한 행위를 부채질하는 등#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여 폭동의 구심점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및 구속이 점점 중요해졌다. 특히 박은정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성급 장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다가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다. 졸개만 구속하고 수괴는 구속시키지 않는 게 말이 되냐? 누가 시켜서 벌어진 일인데."라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다.
예정대로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사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마침내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1월 19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이 발발하면서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서부지법 폭동이 겨우 구속영장에서 비롯된 만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나 형사재판 시기에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경찰은 향후 폭동이 발생할 경우 '강경한 대응 및 체포 진압'이라는 엄벌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며 피의자들을 선동하고 조종한 배후까지 추적한 후에 체포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폭동을 주도한 피의자들에 대한 소요죄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3월 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판결에 따라 윤석열은 석방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여야는 극도의 대립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4월 4일에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12. 여담[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여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 특집 프로그램[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특집 프로그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4. 관련 문서[편집]
15. 유사 사건[편집]
16. 둘러보기[편집]
[1]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계엄령을 선포한 날짜인 2024년 12월 3일에서 따온 말이며, 12.3 사태 혹은 12.3 비상계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기준. 계엄 선포는 동일 22시 23분경에 이루어졌다.[3]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기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은 동일 새벽 1시 1분에 되었다. 계엄 해제 선포 포고문이나 공식 발표, 문서화된 계엄 해제는 없다.[4] 선포 익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법률적, 실효적 계엄은 121분간 지속되었다.[5] 2024년 12월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란이 성립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12월 27일, 대한민국 검찰에서도 전두환의 예를 들며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입법부 무력화를 시도하였고,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여 입법기관 장악을 시도한 의도를 확인했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확인되었고, 내란의 두 번째 성립 요건인 '폭동'에도 해당된다며 내란죄 성립의 근거를 밝혔다.# 이어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사법부 또한 이 사건이 내란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측의 행위가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6]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국회라는 국가권력 배제의 목적을 인정했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창설 예산 편성 관련 문건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고, 이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더 큰 권력을 쥐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인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7] 尹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8] 다만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발표 시각은 23시 25분 전후였다.[9] 국회 운동장에 헬기가 착륙한 시각이다.[10]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20% 전후에서 11%로 급락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부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은 계엄 이전 지지율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다만 보수 표집이 과표집된 여론조사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란 정확히는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탄핵당하여 직무가 정지되면 해당 조사도 중지하는데 이 기간 중의 윤석열 지지율 조사는 국정수행이 아닌 말 그대로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라 정확히 말하면 동일한 조사라 할 순 없다.[11]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이상 찬성 측),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이상 반대 측)[12]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통령경호처장, 기획재정부장관[13]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14]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완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직무정지 기간까지 합하면 계엄 이후 얼마 못 가 실각한 셈이다.[15] 이 외에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조지호,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김용군, 김봉식 등이 구속되었다. 다만 곽종근과 조지호는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석방되었다.[16] 다만 윤석열의 경우는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현재 석방된 상황이다.[17] 애초에 임기 내내 이재명에 대한 각종 수사와 재판을 진두지휘했고, 또한 윤석열 정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이재명의 강력한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윤석열 측이 거부권으로 맞서왔던 서로 타협이 불가능한 정적이었다. 거기다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계엄 선포 후 제거 대상 1순위가 이재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윤석열에게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은 물론 자신이 가장 집요하게 제거하려고 했던 유력한 정적에게 정권을 헌납한 수준의 그야말로 최악의 결말로 이어지게 된 셈이다.[18]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박찬대 의원은 얼굴과 새끼발가락이, 임광현 의원은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사태로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작게는 찰과상부터 크게는 늑골(갈비뼈)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27명이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졌다.#[19] 가액 6천만 원 이상 추정(2024년 12월 9일 김민기 당시 국회사무총장 발언 기준)[20] 계엄군이 촬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사진에 제조사와 모델명 등이 명시됐는데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서버 배치 변경, 서버 교체 작업으로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21] 충암고 8기[22] 육사 38기. 충암고 7기.[23] 육사 44기[24] 육사 46기[25] 법무 10기[26] 육사 48기, 육군 준장[27] 육사 54기, 육군 준장 / 前 국군방첩사령부 비서실장[28] 육사 49기, 육군 소장[29] 육사 46기[30] 일반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투입되었기 때문에 계엄에 동원된 것과 별개로 개인의 성향이 계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불명이다.[31] 육사 48기[32]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 임명되는 당연직, 실제로 창설되었는지는 불분명[33] 육사 49기[34] 육사 51기[35] 육사 53기[36] 육사 47기[37] 대통령령인 계엄사령부 직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시 모든 수사기관과 정보기관(검찰청,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군사경찰,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단, 국군방첩사령부령에는 계엄 업무가 없다. 육사 48기, 충암고 17기.[38] 육군 소장, 육사 50기[39] 육군 준장(진), 육사 53기[40] 해군 준장[41] 육군 대령[42] 감사원 출신[43] 육군 대령, 육사 54기[44] 육군 대령[45] 육군본부 정훈실장 겸 육군 정훈병과장, 육사 50기[46] 육사 47기[47] 육사 50기, 국회에서 현장 지휘[48] 육사 52기[49] 육사 53기[50] 육사 57기[51] 육사 57기, 국회에서 현장 지휘[52] 육사 48기, 국회에서 현장 지휘[53] 학군 39기, 국회에서 현장 지휘[54] 육사 61기, 국회에서 현장 지휘[55] 육사 54기, 국회에서 현장 지휘[56] 육사 50기[57] 학군 32기, 대령 / 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지휘[58] 육사 49기, 대령[59] 육사 52기, 대령[60] 육사 41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HID 동원 지시[61] 학군 24기, 군사경찰 예비역 대령 / 2013년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 축소·은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처벌[62] 육사 50기, 준장[63] 육사 51기, 준장 / 전작권전환TF장[64] 학군 32기, 대령[65] 치안총감, 경찰대 6기[66] 치안정감, 경찰대 5기[67] 치안감, 경찰대 9기[68] 경무관[69] 총경, 경찰간부후보생 45기[70] 치안정감, 경찰대 9기[71] 경찰력[7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는 국회에 투입된 이들 군 병력에 대해 반란군으로 정의했다.[73] 국회에 UH-60 블랙 호크 헬기로 진입 시 특수전 병력과 동승 및 체포조 49명 운영[74] 211명 투입 국회 진입한 계엄군 부대는[양낙규의 Defence Club][75] 136명 투입[76] 75명 투입(장교 8명, 부사관 25명, 병사 42명)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모터사이카(MC) 부대가 동원되었다.[77] 277명 투입 '제1공수특전여단'도 계엄령 선포 뒤 국회 진입...1979년 12·12 반란 동원 부대[78] 49명 투입 국회에 헬리콥터 착륙···비상계엄으로 헬기까지 투입[79] 단장 포함 197명 투입.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명령으로 비상계엄 이틀 전부터 부대 훈련 취소 및 비상대기, 12월 3일 20시에 실탄 탄약 휴대 지령이 내려졌고 계엄 발표 30분 전 투입 병력 전원 휴대전화 회수, 산탄총 및 소총, 기관단총, 권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탄통, 방패, 전투식량 등 휴대. 임무는 본회의 해산 및 주요 인사 체포다.[80] 2개 기동대, 132명 투입[81] 29개 기동대, 1908명 투입 / 기동본부는 경비경찰이 편제된 곳으로 제1기동단~제8기동단이 존재한다.[82] 강력팀 형사 10명 및 1개 기동대, 63명[83] (868경호대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27명, 선거연수원 60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5명 진입 및 서버 복사·반출·포렌식 수사[84] 영관급 장교 10명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 진입 및 사진 촬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들어간 요원은 '정보사'..."국방장관이 직접 지시" 정보사령부 특임대/육상(HID) 5명 포함 38명 판교 100여단 사무실에서 대기, 선관위원장 및 직원 납치 임무[85] 271명(과천청사 141명, 선거연수원 130명)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외곽 경계 및 경기도 과천시의 B-1벙커 경계#[86] 168명(관악청사) 투입, 국군방첩사령부 지원 임무 및 자료 확보 시 국군방첩사령부로 이첩[87] 소속은 위 국군방첩사령부이나 대통령경호처 협력 부대이자 국내 유일의 무장 경호 부대이기 때문에 중복이지만 추가로 표시함.[88] 선관위 과천청사 배치, 기동대 94명 투입[89] 선거연수원 배치, 기동대 100명 투입[90] 28명 투입[91] 편의대 운영[92] 대대장 포함 1개 지역대 55명 투입, 제9공수특전여단의 통상명칭(0000부대)이 그려진 1호 작전차량이 영상으로 확인(관련 영상 37~39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에서도 제9공수특전여단 병력 및 차량이 확인(09:32)#[93] 1개 대대 130여 명, 당사 뒤편에 대기했으나 투입되지는 않았다.[94] 20여 명 투입, 당사 출입 통제 / 의원들이 모여 있던 국민의힘당사는 출동하지 않았다.[95] 1개 대대 관저 외곽 경계 보강(제1경비단 예하 제1경비대대 - 대통령 관저, 제35특수임무대대 - 국회, 제2특수임무대대 - 성산대교 인근에서 국회 출동 대기 후 철수)[96] 관저 - 11개 기동대, 694명 투입 / 집무실 - 1개 기동대, 76명 / 집무실 일대(삼각지) - 13개 기동대, 828명 / 광화문 4개 기동대[97] 치밀하게 준비한 계엄?...그날 밤 군인들 양구군청 진입한 이유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면 지구 및 지역 단위로 계엄사령부 역시 설치된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2개 지구계엄사령부(군단급 이상 부대)와 20여 개의 지역계엄사령부(군단 또는 사단)가 설치되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조사 결과 3개 지구계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와 25개 지역계엄사령부(군단 및 사단 25개, 해병9여단 1개)가 설치되었다. 즉, 사령부 중 지역을 담당하는 사령부 전체에 설치되었다. 군단 및 사단 중 13개는 군단과 상위에 군단이 없는 사단이라고 밝혀졌다. 즉, 지작사 예하 전군단, 군단이 없는 2작사 예하 전사단에 설치되었다는 뜻이다. 나머지 12개사단은 불명이나, 목록을 볼 때 상비사단 13개 중 12개로 추정된다. 해병대 9여단은 제주도 담당이다.[98] [계엄·탄핵 정국] 계엄 당시 "군경상황실 설치하겠다" 고성군청 들어온 군인[99]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가결표를 행사했다.[원외] [101] 한동훈까지 포함하면 총 19명 집결했으며, 이중 대다수는 친한계로 분류된다. 나머지 60명의 의원들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지에 따라 중앙당사로 향했다. 기타 인원들은 불명.[102] 조국혁신당 의원 12인 전원 참석했다. 의석수가 1인인 정당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한 유일한 정당이다.[103] 정혜경, 전종덕.[104] 국회 본회의장 경비 담당[105] 사진의 하얀 연막은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때까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계엄군을 저지하고자 바리케이드를 치고 소화기를 분사해 나온 분말이다. 구체적으로는 박지원 의원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살포한 것으로 사진 우측 장애인 화장실 안내 팻말 아래로 분말이 뿜어져 나오는 소화기가 보인다.[106] 위 탄핵 심판 선고요지에서 드러나듯 이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당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정치적 불화나 의혹 규명 같은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정당성을 부인함으로써 전면 위헌으로 판결하고, 그에 따라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서 명백히 위법한 비상계엄 발동이었다는 게 증명되었다.[107] 1979년 당시 계엄은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부산 지역에만 선포되어 있다가,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사망하고 다음날 새벽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선포되었다. 이후 1980년 전두환 육군 소장을 필두로 하는 신군부가 벌인 5.17 내란의 일환으로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전두환 정부 출범 등 일련의 사건을 거쳐 1981년 1월 24일에 해제되었다.[108]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다.[109] 종북과 반국가세력이라고 언급했는데,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를 불문한 제22대 국회 전반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반국가세력'이라는 수사는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이 있을 때와 2024년 8월에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110]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111] 헌법, 법률(계엄법 등) 어디에도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계엄법 제13조에는 계엄사령부가 입법부의 구성원 국회의원을 현행범일 때를 제외하고는 체포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 계엄사령부의 권한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한 조치에 한정되어 있다. 더군다나 국회는 계엄 도중에 계엄 해제 요구 등의 권한이 있으며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는 즉시 국회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고 받은 후 자동으로 소집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포고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까지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112]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113]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한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긴 하다. 하지만 언론검열과 같은 과도한 제한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21조 제2항: 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의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114] 이는 비상계엄령 시 국가 혼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파업과 태업을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또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단정 짓고 있다. 심지어 파업과 태업을 단순히 금지하는 부분조차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부 무시한 것이며 특히 파업 전면 금지는 <노동3권>을 직접 침해하는 만큼 더 자세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11월 말 즈음하여 지하철이나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 등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 이를 억제하고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115]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했는데, 처단은 결단 내려 처치/처분한다는 뜻으로, 처치라는 단어에 죽인다는 뜻 또한 포함된다. 이에 과거의 유혈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서슬 퍼런 단어라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잉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강제 복귀 불응 시 처단한다는 사항은 사법절차 없이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업무 복귀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처벌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특히 의료인은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는 직업 특성상 더욱 그러하므로 과잉금지 원칙도 위헌적인 조항으로 이러한 강제력 행사는 비례성을 심각히 훼손한다. 애초에 2024년 초, 전공의들은 파업을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서, 파업 의사라 부를 만한 인원들이 없었다. 병원을 떠난 비전공의 의사들(전문의, 전임의, 교수 등)도 마찬가지다. 사직을 하고 군 입대나 외국으로 나간 전공의들도 있으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일하거나 비의료인 직업을 얻은 이들이 많았는데, 이들 보고 대체 어디로 복귀하라는 것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다.[116] '반국가세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임의적 처우가 가능해질 경우,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가 우려되고, 법적 명확성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은 계엄군이 오히려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117] 전시상황에 명백히 범죄행위가 확인된 전범들조차 정식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준전시상황인 계엄상황에서 재판 없이 계엄군의 일방적인 처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와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주의 위반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ICCPR):<제14조: 모든 사람은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에 따라 보장된다. 더욱이 국제인권규약은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비준한 국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압박이나 비난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118] 출처: # # # # # # #[119] 출처: # # #[120] 국회에는 초기에는 28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출동한 병력은 70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직후 300명 가량의 군인이 파견된 것이라고 밝혔다.#[121]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 中 # # #[검찰총장당시] 122.1 122.2 122.3 122.4 122.5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기[124] 정치권에서 최초로 계엄 준비설을 주장했다.[12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의 친형이기도 하다.[최우선] 126.1 126.2 126.3 최우선 체포대상자[127] 20대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과 직접 맞붙었으며, 윤석열 최대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다. 당시에는 0.73%p 차이로 낙선했으나 이후 21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일가] 130.1 130.2 노상원 수첩서 일가 전원 수거 대상 언급[131] 한동훈은 체포를 넘어서 아예 사살 명령까지 내려졌다는 의혹이 있다. 한동훈 본인이 직접 밝힌 사실로 계엄 이후 한 군 관계자에게서 "국회에 절대 가지 말고 피신하라, 체포될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 있다,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한다.#[133] 바로 직전 지도부. 김어준이 총수로 있는 딴지일보에 자주 글을 쓴다. 민주당 내에서 강경한 발언을 자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1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으며,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급되며 체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135] 합당 전 열린민주당[137]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판결[138] 제명 전 더불어민주당[대선당시] 대선후보 당시[142] 홍장원 메모는 권순일을 제외하면 방첩사 메모와 일치한다. 여인형이 진술한 명단에는 권순일은 있으나 방첩사 메모와 홍장원 메모에 존재하는 정청래가 없다.#[143]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겸 여론조사꽃 대표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144] 다만 여인형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145] 이런 큰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진급 예정은 취소되었다.[146] 물론 이 사건 탓에 현 정부가 집권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마비되어도 할 말이 없다는 주장도 꽤나 있었다.[147] 주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예상에 기반한 감액이라고 한다. 탄핵 후 궐위로 인한 선거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예산이 필요해지겠지만, 그때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