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大韓石炭公社 | Korea Coal Corporation | |
약칭 | 석공 (石公 | KOCOAL) |
설립일 | |
영업 종료일 | |
설립 목적 |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대한석탄공사법 |
업종명 | 석탄 광업 |
대표자 | 공석 |
주무 기관 | |
주요 주주 | 대한민국 정부: 100%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
임직원 수 | 187명[1] |
자본금 | 872억 4,400만원(2022년 기준) |
매출액 | 연결: 730억 2,063만원(2022년 기준) 별도: 730억 2,063만원(2022년 기준) |
영업 이익 | 연결: -915억 7,786만원(2022년 기준) 별도: -911억 7,683만원(2022년 기준) |
순이익 | 연결: -1,672억 6,637만원(2022년 기준) 별도: -1,599억 847만원(2022년 기준) |
자산 총액 | 연결: 9,659억 2,410만원(2022년 기준) 별도: 9,631억 7,481만원(2022년 기준) |
부채 총액 | 연결: 2조 3,917억 814만원(2022년 기준) 별도: 2조 3,870억 5,020만원(2022년 기준) |
자회사 | 한몽에너지개발 훗고르샤나가 |
미션 |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발전 기여 |
비전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안전한 에너지 공기업 |
소재지 | |
1. 개요[편집]
대한석탄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함께하는 변화, 밝은 내일
대한석탄공사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 인사말 中
서민의 따뜻한 벗
대한석탄공사대한석탄공사의 캐치프레이즈
석탄 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석탄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산업통상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약칭은 석공(石公)이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설립되어 석탄 광산 채굴 및 석탄 가공제품의 매입/매출/수출입 등을 담당했다. 한국석유공사처럼 일부 석탄이나 석유를 정부의 명령에 따라 비축하기도 한다.
국내 최고(最古) 공기업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여의도에 본사가 있었으나, 1980년대 말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으로 사양화의 길을 걸어 만년 적자 공기업으로 추락하였다. IMF 외환위기 때 건물과 부지[3]를 매각하고 여의도 증권빌딩에 더부살이를 해 왔다. 2007년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의정부동)로 본사를 이전했고, 이후 2014년 12월 2일에는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16년 더부살이를 마감하게 되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설립되어 석탄 광산 채굴 및 석탄 가공제품의 매입/매출/수출입 등을 담당했다. 한국석유공사처럼 일부 석탄이나 석유를 정부의 명령에 따라 비축하기도 한다.
국내 최고(最古) 공기업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여의도에 본사가 있었으나, 1980년대 말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으로 사양화의 길을 걸어 만년 적자 공기업으로 추락하였다. IMF 외환위기 때 건물과 부지[3]를 매각하고 여의도 증권빌딩에 더부살이를 해 왔다. 2007년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의정부동)로 본사를 이전했고, 이후 2014년 12월 2일에는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16년 더부살이를 마감하게 되었다.
캐릭터 |
2. 사업[편집]
대한석탄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
-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 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경영 상태[편집]
창립 초기에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석탄광산을 매입하여 채굴하여 파는 역할을 맡는 공기업이었지만, 1976년 석탄 수입업무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석탄 수요가 줄어들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국내 석탄 생산이 크게 줄어들자 기업 사정이 어려워졌다. 200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평가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현재 이 회사의 부채는 2022년 기준 2조 3,917억원, 자기자본은 -1조 4,257억원이다. 간단히 말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의 제3차 광업기본계획에 따르면 무연탄 전체 생산액 2,156억 원 중 1,239억 원을 대한석탄공사가 올리고 있다. 무연탄보다 생산액이 높은 광종이 석회석 단 한 종류뿐일 정도로 한국 광업이 영세한 상황이다.
석탄 생산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구조로 적자가 쌓이는 구조로 되어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난다는 말.[5] 결국 언론의 우려대로 2025년 석탄공사 산하의 모든 광업소는 폐광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의 제3차 광업기본계획에 따르면 무연탄 전체 생산액 2,156억 원 중 1,239억 원을 대한석탄공사가 올리고 있다. 무연탄보다 생산액이 높은 광종이 석회석 단 한 종류뿐일 정도로 한국 광업이 영세한 상황이다.
석탄 생산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구조로 적자가 쌓이는 구조로 되어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난다는 말.[5] 결국 언론의 우려대로 2025년 석탄공사 산하의 모든 광업소는 폐광될 예정이다.
3.1. 광업소[편집]
1950년 출범 당시 총 9개의 광업소를 두고 있었다.(장성, 도계, 함백, 나전, 영월, 화순, 은성, 화성, 성주). 그러나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단 3개(강원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계광업소, 전남 화순군 동면 화순광업소)만 남기고 모두 폐광되었다.
그럼에도 계속 감소하는 석탄 수요를 버틸 수가 없어 2025년까지 3곳도 모두 폐광 절차를 밟게 됐다.[6] 화순광업소는 원래 계획인 2023년 말보다 이른 2023년 4월 27일 조기폐광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 6월 30일에 석탄 생산을 공식 종료했다.[7] 곧이어 장성광업소는 2024년 6월 말에 폐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도계광업소가 2025년 6월 30일 폐광되며 대한민국의 국영 탄광은 모두 폐광되었다.국영 탄광 '도계광업소', 89년 여정 마치고 역사 속으로 이제 남은 건 민영 탄광인 경동상덕광업소 뿐이다.
화순광업소의 석탄화물 운송 목적으로 철도노선 화순선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4년 12월 11일을 끝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2016년 12월에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이용 계약도 종료되며 사실상 폐선되었다. 공식적인 폐선은 2022년이다.
그럼에도 계속 감소하는 석탄 수요를 버틸 수가 없어 2025년까지 3곳도 모두 폐광 절차를 밟게 됐다.[6] 화순광업소는 원래 계획인 2023년 말보다 이른 2023년 4월 27일 조기폐광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 6월 30일에 석탄 생산을 공식 종료했다.[7] 곧이어 장성광업소는 2024년 6월 말에 폐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도계광업소가 2025년 6월 30일 폐광되며 대한민국의 국영 탄광은 모두 폐광되었다.국영 탄광 '도계광업소', 89년 여정 마치고 역사 속으로 이제 남은 건 민영 탄광인 경동상덕광업소 뿐이다.
화순광업소의 석탄화물 운송 목적으로 철도노선 화순선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4년 12월 11일을 끝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2016년 12월에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이용 계약도 종료되며 사실상 폐선되었다. 공식적인 폐선은 2022년이다.
4. 폐업[편집]
대한석탄공사는 대한민국 내 석탄 광산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존재 의의가 사라져가고 있어, 폐업 후 청산 논의가 있어왔다. 만약 실현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기업 폐업이 된다.
2016년, 정부가 석탄공사 폐업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지방지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했으며 강원도의회도 반대했다.[8] 석탄공사 노조 역시 총파업 투표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사그라졌지만 2018년도 국정감사 때 김성환 의원이 석탄공사 조기 폐업을 주장하기도 했다.[9]
결국 광업소 폐업과 더불어 공사 자체의 폐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점은 2025년으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다가 신규 사장 채용 공고로 확실해졌다. # 이로써 석탄공사는 창사 75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며, 개편이나 흡수가 아닌 경우로 공기업이나 공사가 문을 닫는 것은 석탄공사가 처음이라 상법에 따라 법인을 청산할지,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통합할지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광해광업공단과의 통합이 유력하다. 만약 폐업 후 청산을 하면 석탄공사의 부채가 국가부채로 승계되는데 이것을 정부가 원하지 않기 때문. 그 대신 광해광업공단의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 # 석탄공사 소속 광부들은 도계광업소 폐광과 함께 전원 퇴사하며, 정년을 앞둔 석탄공사 사무직도 조기 퇴직이 유력하다. 다만 청년 사무직 직원들의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기사
석탄공사 폐업을 앞두고 산업자원부가 남은 임직원 전원 해고를 지시했다가 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정부가 폐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 때문인지, 2025년 6월 20일 노사 임협에서 노조도 특별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폐업과 퇴직에 동의했다.[10]
2025년 6월 30일, 도계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한다. 폐광 이후에도 재고 석탄 판매를 위해 도계사무지소도 일부 유지되는데 문제는 부채가 2.4조 원이다. #
결국, 6월 30일자로 정규 직원은 모두 직권 퇴직 처리됐고, 퇴직 처분에 불복한 5명 정도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업 논의가 시작된지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겉으로는 반발을 했어도 대부분 알음알음으로 이직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6월 30일 이후에는 계약직 직원 40여 명이 산업자원부의 지휘를 받아 잔무와 폐업 처리를 한다.
한편, 상법에는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 해체로 잘못된 말로 오도하는 주장도 보이고 있다.
2025년 12월 18일, 산업통상부는 당초 2025년 말에 대한석탄공사 부채 처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에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 부채 처리 방안은 2026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기재부가 재정을 투입해 석탄공사의 부채를 직접 청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산업 사양화가 탈탄소 등 국가정책에 따른 결과물이었던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빚을 갚아줘야 한다는 논리다. 석탄공사 주요 업무를 이관받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현재 부채만 8조 4000억 원에 달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미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만큼 여기에 2조 원이 넘는 부채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광해광업공단이 석탄공사의 비축 관리 업무를 이미 수행 중인 만큼 광해광업공단과 통폐합하는 것이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업연구원도 2024년 기능의 유사성, 재무 부담 완화, 과거 유사 경험 등을 고려해 통폐합 추진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부채 처리 최종 방안을 가져오지 않아 부채 정리에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당국의 강경 기류 속에 산업부도 공사 청산안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산하기관의 동반 부실이 우려되는 통폐합안을 먼저 꺼내기에도 부담이 커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속 고민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면서 "기재부의 부담도 이해가 돼서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와 논리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문제여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야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2026년 1월 7일, 대한석탄공사 산하 광업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폐광지역은 극심한 침체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산업이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4~5년은 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2016년, 정부가 석탄공사 폐업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지방지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했으며 강원도의회도 반대했다.[8] 석탄공사 노조 역시 총파업 투표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사그라졌지만 2018년도 국정감사 때 김성환 의원이 석탄공사 조기 폐업을 주장하기도 했다.[9]
결국 광업소 폐업과 더불어 공사 자체의 폐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점은 2025년으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다가 신규 사장 채용 공고로 확실해졌다. # 이로써 석탄공사는 창사 75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며, 개편이나 흡수가 아닌 경우로 공기업이나 공사가 문을 닫는 것은 석탄공사가 처음이라 상법에 따라 법인을 청산할지,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통합할지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광해광업공단과의 통합이 유력하다. 만약 폐업 후 청산을 하면 석탄공사의 부채가 국가부채로 승계되는데 이것을 정부가 원하지 않기 때문. 그 대신 광해광업공단의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 # 석탄공사 소속 광부들은 도계광업소 폐광과 함께 전원 퇴사하며, 정년을 앞둔 석탄공사 사무직도 조기 퇴직이 유력하다. 다만 청년 사무직 직원들의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기사
석탄공사 폐업을 앞두고 산업자원부가 남은 임직원 전원 해고를 지시했다가 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정부가 폐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 때문인지, 2025년 6월 20일 노사 임협에서 노조도 특별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폐업과 퇴직에 동의했다.[10]
2025년 6월 30일, 도계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한다. 폐광 이후에도 재고 석탄 판매를 위해 도계사무지소도 일부 유지되는데 문제는 부채가 2.4조 원이다. #
결국, 6월 30일자로 정규 직원은 모두 직권 퇴직 처리됐고, 퇴직 처분에 불복한 5명 정도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업 논의가 시작된지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겉으로는 반발을 했어도 대부분 알음알음으로 이직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6월 30일 이후에는 계약직 직원 40여 명이 산업자원부의 지휘를 받아 잔무와 폐업 처리를 한다.
한편, 상법에는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 해체로 잘못된 말로 오도하는 주장도 보이고 있다.
2025년 12월 18일, 산업통상부는 당초 2025년 말에 대한석탄공사 부채 처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에 관련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 부채 처리 방안은 2026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기재부가 재정을 투입해 석탄공사의 부채를 직접 청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산업 사양화가 탈탄소 등 국가정책에 따른 결과물이었던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빚을 갚아줘야 한다는 논리다. 석탄공사 주요 업무를 이관받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현재 부채만 8조 4000억 원에 달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미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만큼 여기에 2조 원이 넘는 부채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광해광업공단이 석탄공사의 비축 관리 업무를 이미 수행 중인 만큼 광해광업공단과 통폐합하는 것이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업연구원도 2024년 기능의 유사성, 재무 부담 완화, 과거 유사 경험 등을 고려해 통폐합 추진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부채 처리 최종 방안을 가져오지 않아 부채 정리에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당국의 강경 기류 속에 산업부도 공사 청산안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산하기관의 동반 부실이 우려되는 통폐합안을 먼저 꺼내기에도 부담이 커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속 고민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면서 "기재부의 부담도 이해가 돼서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와 논리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문제여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야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2026년 1월 7일, 대한석탄공사 산하 광업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폐광지역은 극심한 침체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산업이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4~5년은 더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5. 역대 임원[편집]
5.1. 이사장[편집]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이사장제가 신설되었으나, 1997년에 폐지됨.
5.2. 사장[편집]
- 김성호 (1951년 3월 3일 ~ 1952년 3월 28일 / 1960년 5월 24일 ~ 1961년 5월 21일)
- 김훈 (1952~1953)
- 구용서 (1953~1954)
- 임송본 (1954~1957)
- 정인욱 (1957~1959)
- 김의창 (1959~1960)
- 김상복 (1961)
- 유흥수 (1961~1964)
- 하상용 (1964~1967)
- 이상규 (1967~1970)
- 강기천 (1970)
- 태완선 (1970~1971)
- 김효영 (1971~1972)
- 박경원 (1972)
- 최주철 (1972~1973)
- 김덕엽 (1973~1974)
- 이근양 (1974~1976)
- 이훈섭 (1976~1979)
- 고광도 (1979~1985)
- 정원민 (1985~1988)
- 안필준 (1988~1991)
- 김종호 (1991~1993)
- 서생현 (1993~1995)
- 이상윤 (1995~1998)
- 이병길 (1998~2001)
- 류승규 (2001~2002)
- 유필우 (2002~2004)
- 김지엽 (2004~2007)
- 김원창 (2007~2008)
- 조관일 (2008~2010)
- 이강후 (2010~2012)
- 김현태 (2012~2013)
- 권혁수 (2013~2016)
- 백창현 (2016~2018)
- 유정배 (2018~2021)
- 원경환 (2021~2023)
- 김규환 (2024~2025)
6. 축구단[편집]
7. 여담[편집]
8.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 2014년도 7월, 청년인턴을 채용하면서 전체 여성 지원자 142명 중 단 3명에게만 면접 기회를 주고 면접에서 모두 비정상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어 탈락시켜 성차별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조사 결과, 여성 지원자에게 비정상적인 점수를 준 면접위원을 제외한 다른 면접위원들의 여성 지원자 점수 평균은 지원자 중 1~3등으로 ‘합격권’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6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검찰은 여성 지원자들을 고의로 탈락시킨 혐의로 권혁수 전 석탄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권혁수 당시 석탄공사 사장의 조카는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깎아내리고 합격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 2022년 9월 14일 태백시 소재 장성광업소 갱내 675m 지점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하여 5명은 자력 대피하였으나 한 명은 실종되었고 결국 9월 15일 광물생산부 부장 1명(46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 노동조합 현황[편집]
-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제1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 공공연대노동조합(제2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소속.
10. 관련 문헌[편집]
- 창립 십주년 업적개황서 (1960)
- 대한석탄공사 50년사 (2001)
11. 관련 문서[편집]
[1] 2026년 1분기 기준[2]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대한석탄공사법 제18조 제1항).[3] 현재 이 자리에는 여의도 대우트럼프월드I이 들어섰다.[4] 이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압축파일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5] 채탄량·인력 급감 해법 못찾으면 4년내 폐광[6] 화순·태백·삼척 폐광한다…120년 한국탄광 역사 속으로[7] 화순광업소, 118년 여정 역사 속으로[8] 강원도의회, 정부의 제2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강한 반발…즉각 중단 성명서 발표[9] 최근부터 석탄 수요가 거의 줄어들었고 부채는 계속 쌓여서 1조 원을 넘어가며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회사 사정도 지속적으로 어려워져서 폐업하는게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원들과 광업소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서, 먼저 일자리 지원 등의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폐업 추진은 없을 수 있다.[10] 동의를 안 해봤자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폐업을 시켜두면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노조의 반발은 폐업 시 경제적 보상과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계산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11] 대한민국 제1공화국 때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자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그 허정이 맞다.[12] 사실 윤석열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들의 상당수는 교체된다.[13] 애초에 없어질 자리에 사장으로 가고 싶어하는 인사도 없을 것이다.[14] 출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