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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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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상세

1. 개요[편집]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 / 三權分立)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통치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키는 정치 조직 원리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대개 권력을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여 심판하는 사법부의 셋으로 분립시킨다.

2. 상세[편집]

삼권분립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의 혼합정치론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적 개념을 정립한 인물은 영국의 존 로크와 프랑스의 몽테스키외이다. 특히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이를 남용하기 쉬우므로, 권력이 권력을 제지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입법·행정·사법의 엄격한 3권 분립을 제창했다. 이 이론은 미국 독립 혁명 이후 미국 헌법에 최초로 전면 수용되면서 전 세계 민주 국가의 표준 모델이 되었다. 삼권분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관 간의 단순한 권력 분할이 아니라,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다. 각 부는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헌법적으로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행정부 수반은 입법부의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권이나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권을 가지며, 사법부는 행정부의 처분이나 입법부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통해 양측을 견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