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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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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1. 개요[편집]

입법부(Legislature, 憲法上 立法府)

법률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는 권한을 가진 국가의 통치 기관이다.

존 로크몽테스키외 등이 정립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권력의 세 축 중 하나이다. 주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력한 국가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2. 상세[편집]

입법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민의를 수렴하여 사회적 규범이자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정책 방향을 법제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성 방식에 따라 하나의 의회로만 구성된 단원제(대한민국, 뉴질랜드 등)와 두 개의 의회(상원과 하원)로 나뉜 양원제(미국, 영국, 일본 등)로 구분된다. 입법 외에도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예산 심의권, 행정부의 정책 실행을 감사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권, 고위 공직자의 임명 동의권 및 탄핵 소추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부의 독재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