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미국 상원은 건국 초 제정된 미국 헌법에 따라 각 주의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대중의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하원의 폭주를 견제하는 '냉각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때문에 하원에 비해 의원의 임기가 길고 정치적 독립성이 강하며, 대외 정책과 고위직 인사 검증 등 국가의 장기적 정책 결정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고유한 특권들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체결한 해외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 행정부 고위 공직자 및 연방 대법관을 포함한 연방 판사 임명에 대한 인준 권한이 대표적이다. 또한 하원이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상원은 이를 바탕으로 직접 탄핵 재판을 진행하여 최종 유무죄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권을 독점한다. 의사진행 면에서는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하는 전통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발달해 있으며, 이를 강제로 종료시키려면 상원 전체 의석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6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야당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을 겸임하며, 평시에는 표결권이 없으나 찬반 표가 50 대 50으로 동수가 되는 '타이 브레이크(Tie-break)' 상황에서만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