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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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1. 개요[편집]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Constitutional Monarchy)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정치 체제이다. 군주가 국가의 상징이자 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존재하되,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의회와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군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설명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 중 영국,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등 많은 국가가 이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제군주제와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의 기구가 실권을 행사하므로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하다.

2. 역사[편집]

입헌군주제의 원형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 국왕의 권력을 법 아래 두려는 시도가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17세기 명예혁명을 거쳐 1689년 '권리장전'이 승인됨으로써 근대적인 입헌군주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당시 영국 의회는 국왕의 자의적인 과세와 법 집행을 금지하며 의회의 우위를 확립했다. 18세기와 19세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이 체제는 절대주의 왕정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타협책으로 활용되었다. 프랑스 혁명 초기에도 입헌군주제가 시도되었으며, 독일 제국이나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 제국은 군주에게 강력한 권한을 남겨둔 형태의 입헌제를 채택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부분의 입헌군주국은 군주의 정치적 실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상징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의회주의적 입헌군주제'로 정착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