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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사형(死刑, Death Penalty / Capital Punishment)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을 의미한다.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極刑)이라고도 불리며, 신체형이나 재산형과 달리 생명 자체를 거두는 것이기에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의 행사 중 하나로 여겨진다.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을 의미한다.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極刑)이라고도 불리며, 신체형이나 재산형과 달리 생명 자체를 거두는 것이기에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의 행사 중 하나로 여겨진다.
2. 상세[편집]
사형 제도는 범죄 예방과 응보라는 측면에서 오랜 기간 존속해 왔다. 특히 연쇄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강력 범죄에 대해 사회적 분노를 해소하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고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된다. 반면, 폐지론 측에서는 국가가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의문과 함께, 만약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을 결정적인 반대 근거로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 등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제도를 유지하고 실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의 사형 방식은 교수형, 독극물 주입, 총살 등이 주를 이루며 과거에 비해 최대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