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나무위키에서 일어난 사건]] [include(틀:사건사고/심플)] [목차] == 개요 == 나무위키의 탄생에 지대한 공을 세운 청동이 나무위키에 대한 DMCA 테이크다운을 요청하여 나무위키의 게시판과 이슈트래커 서버가 폐쇄되고, 이후 DMCA 테이크다운으로 나무위키 페이지가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되면서 갑자기 나타난 나무모에 미러 페이지로 대체된 사건이다. 참고로 나무위키에서는 이 내용이 작성금지로 완전히 지워졌다. == DMCA 테이크다운이란?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자(라고 보여지는 최소한의 정보가 확인된 요청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일시-영구적으로 해당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DMCA 테이크다운이라고 부른다. 이 절차는 선 조치 후 검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청자의 요청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DMCA 절차상의 Counter Notice(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청자의 신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 등)를 보내야 하는데 나무위키의 경우 이러면 '청동'이 신원정보를 획득하여 민사 소송을 걸 수 있게 되므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사건 전개 == === 1차 - 게시판, 이슈트래커 다운 === 나무위키의 도메인 및 호스팅 업체인 리노드와 네임칩에 2015년 11월 9일 DMCA 게시 중단(Takedown) 절차가 요청된 것이 알려졌다. 현재 위키 갤러리에 전화번호도 삭제되지 않은 채 올라왔던 메일 원본은 지워진 상태이나, 이글루스에 박제본이 있다. 리브레 위키에도 캡처본이 있으며, 리노드에 보낸 메일도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시판 캡처본 참조 구글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며, 이는 2번 단락에 있는 Lumen Database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문은 영어로 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용)은 역자 주. > >To Namecheap, INC. 법률과 오용 부서[* Namecheap는 호스팅 제공 업체가 아닌 도매인 제공 업체다. 참고로 지금은 eNom을 쓰며, 호스팅은 [[AWS]]다.] > >본인은 웹사이트 rigvedawiki.net의 소유자입니다. 제 사이트의 컨텐츠 저작권이 귀사의 서비스에서 호스트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침해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http://namu.wiki >http://mirror.wiki (http://namu.mirror.wiki 로 리다이렉트 됩니다.) > >두 사이트에서 라이센스를 위반한 페이지의 목록과 그 증명자료는 첨부된 마이크로 소프트 Excel 형식의 파일 Modified_Infringed_URLs_fixed.xlsx에 있습니다. >이 서신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512조에 의거한 공식적인 고지 절차로, 두 사이트의 저작권 위반 저작물을 모두 제거하도록 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즉각적으로 배포 라이센스에 따르지 않는 저작권 위반 저작물을 삭제하도록 이 두 사이트에 고지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률은 귀사에 이 서신을 수신하였을 때 서비스 제공자로서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 조치의) 미이행은 DMCA 하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면책성 상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 >본인은 두 사이트가 배포 라이센스를 따르는데 실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사이트는 2015년 4월 17에 http://rigvedawiki.net의 전체 DB를 복제하였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2.0의 SA조항은 데이터베이스에 까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는 그것에 대한 허가를 구할 것을 요구하는 사이트(#리그베다위키)의 이용허락 조건이 적용됩니다. 도메인의 소유주는 본인과 본인이 선임한 법률 기관에 어떠한 문의나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사이트의 전체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본인의 사이트에 대한 이용허락을 위반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B.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따르면, 라이센스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목록을 (#확인 가능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http://namu.wiki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효한 기여자 목록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a. http://namu.wiki는 오직 기여자의 IP만 보여줄 뿐, rigvedawiki.net의 이용자들에 의해 작성된 내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IP 정보는 저작물에 대한 rigvedawiki.net의 기여 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it does not credit rigvedawiki.net for its work.) > b. 게다가, 기여자들의 IP주소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배포 조건이 아닙니다. IP 주소에 관한 정보 공개는 악의적인 유저가 쉽게 (#자신이 저작자임을) 사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http://namu.wiki는 익명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기여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 c. 이 사이트의 대문과 편집 가이드에는 대부분의 DB가 http://rigvedawiki.net에서 (#포크되어) 왔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Rigvedawiki의 저작자가 기여했음을 적절하게 밝히지 못한 것으로 CCL BY 조항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 됩니다. > d. http://namu.wiki는 http://rigvedawiki.net의 원본 문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또 다른 CCL BY조항 위반입니다. >C. http://namu.wiki는 비트코인을 통해 기부받는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CCL의 NC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I have a good faith belief that use of the material in the manner complained of here is not authorized by me, the copyright holder, or the law, as the subject sites are failing to follow the correct distribution license. The information provided here is accura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본인은 위증죄의 불이익을 인지하며, 본인이 첨부된 데이터베이스의 Copyright holder임을 맹세합니다. > >아래에 제시된 주소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귀사가 행한 조치를 알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Sincerely, > >(이름) >대한민국 >(우편번호) 주소 >전화 : +82 01*-****-**** DMCA 요청 게시물 목록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으나 나무위키에 링크를 건 직후에 파일 공개가 취소됐다. 공교롭게도 이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하루 뒤인 2015년 11월 10일 오후 11시경부터 나무위키의 모든 게시판과 이슈 트래커가 접속 불능 상태가 되었다. 운영진에서는 모종의 사유라고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DMCA의 게시 중단 조치는 요청의 유효성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나무위키도 내려질 뻔 했으나 본 서버를 백업 서버로 이주해서 사이트 자체는 살았다. 그러나 게시판과 이슈 트래커는 내려지게 되었다. 이슈 트래커는 서버를 옮겨서 다시 열렸지만. ==== 리그베다측 주장의 오류 ==== * 일단 청동은 Copyright Holder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br]각 기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사태 전까지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약관 확인 또한 힘들었다. * DB권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퍼즐릿과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서 법원은 청동에게 DB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청동은 DB권 또한 가지지 못한 것이다. DB자체도 유저들이 만든 거라고... 통상적인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가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해 가진 권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 나무위키가 BY 조건을 위반했다는 주장의 오류 ===== * IP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면 사실상 익명 기여자의 기여내역을 표시할 방법이 없다. --위키미디어 재단 : ?-- 리그베다위키는 IP정보마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BY조건 위반이 아닌가? * 리그베다위키에서 가져왔단 사실은 충분히 밝히고 있다. 각 문서의 '역사' 탭을 눌러보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이 이상 밝혀야할 당위성이 없다]]. 원본 문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의무도 당연히 없다. ===== 이러한 주장은 왜 나왔는가? ===== 함장은 읽는 이가 보기엔 정확히 누가 한 말인지는 몰라도 (법무법인이 한 것인지. 본인의 개인적 생각인지 알기 어렵게 서술되어있다. [[http://bbs.rigvedawiki.net/wikinotice/91812|참고]]) "어떤 주장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재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알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주장을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했다. === 2차 - 구글 검색결과에서의 삭제 === 2015년 11월 12일 청동이 구글에 나무위키 문서 중 천개에 대한 DMCA 테이크다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removals/copyright/reporters/128546/Rigvedawiki/|구글 투명성 보고서 기록]] * [[https://lumendatabase.org/notices/11474396|Lumen Database(Chilling Effects)에서의 기록]] 12월 5일 9차례에 걸쳐 재요청을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removals/copyright/owners/159746/RigvedaWiki/|관련 기록]] === 이후 전개 === 리그베다 위키의 현직 최고관리자 함장이 해당 DMCA 요청이 리그베다 위키에서 요청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하였다. 그리고 질답글에서는 DMCA 요청이 받아져 나무위키가 닫히더라도 리그베다 위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수라도 둬 보는 것이라고 함장이 대답한 바 있다. (주의할 점은 함장은 이 DMCA Takedown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운영자의 위치에서 말하는 말 이지만 거의 개인의 의견에 가깝다.) 실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보의 극치. 그리고 나무위키가 폐장되면 분노에 찬 사람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좋은 행동으로 보기 힘든 행동이다. 2016년으로 해가 넘어간 뒤에도 DMCA 요청은 계속 오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다른 요청들은 최소한 어떻게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데 유독 청동이 6차례에 걸쳐 한 요청만 아무런 상황 표시가 없다. 그냥 무시하기로 일관하는 듯. --법적으로 괘씸죄 걸리기 딱 좋다.-- 요청이 전혀 먹히지 않자 청동은 사실상 나무위키 공격을 단념했다. 그러나 나무위키 공격을 단념했지 알파위키, 새문위키, 바다위키, 오리위키 등의 나무위키 저항세력은 사실상 청동의 존재 하나만으로 문까지 닫았은 사태가 터졌다. 청동은 적어도 나무위키 빨아먹는 세력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나오게 하려는 가능성이 높다.